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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에서 음식점,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

인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에서 음식점,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

인천시가 7월부터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(前面空地)에서 옥외영업을 시범 허용한다.시는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.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시는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도입해 7월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.옥외영업은 ‘식품위생법’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

출처 :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

7월부터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테라스형 전면공지 도입, 지구단위계획 변경
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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